치매예방

치매 , 장기 요양 등급 신청 시 준비해야 할 핵심 자료

sunnycan 2025. 7. 10. 09:00

장기요양등급은 고령자 또는 특정 질병 치매등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 파견, 요양시설 이용, 의료비 감면 등 다양한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보호자들이 신청 과정을 단순하게 생각해,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채 신청해 등급이 낮게 나오거나 아예 등급 부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매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단순한 의사 진단서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방문조사 시 평가 항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빙 자료와 일상기록의 준비 여부가 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때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핵심 자료를 정리하고, 그 이유와 활용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치매로 장기 요양 등급 신청 시 준비 해야 할 핵심 자료

 

최근 6개월 이내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급 신청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바로 최근 발급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알려지고 있다. 많은 보호자들이 “진단서만 있으면 등급이 잘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진단서는 대상자의 주요 질병 상태를 기록한 의료문서이며, 특히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골절 등 신체 기능이나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단순히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만 기재된 경우에는 방문조사 시 높은 등급을 받기 어렵다고 한다. 또한 의사의 의견에 “일상생활 수행에 현저한 제약이 있음”, “기억력 저하로 혼자 외출 시 귀가 어려움”,“배뇨·배변 실수로 보호자 상시 감독 필요” ,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혼자 생활 어려움” 등 구체적인 기능 저하 표현이 포함되면 평가 점수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하다면 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정신건강 의학과에서 받은  전문의 소견서를 첨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여기서 핵심은 질병이 아닌 기능 저하 상태의 언급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병원 진료기록 요약지 또는 입퇴원 기록

 

 

단순한 진단서 외에도 실제 치료 이력이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최근 1년 이내에 입원 또는 외래 치료를 반복한 내역은 의학적 중증도를 설명하는 자료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치매 환자가  낙상으로 병원에 입원했거나, 폐렴 치료를 장기적으로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는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신체적 제한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해 일부 기록을 조회할 수 있지만, 본인이 직접 준비한 병원 기록은 훨씬 더 상세하고 빠르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등급 판정 항목은 의료적 진단보다도 ‘실제 일상 기능 저하’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입퇴원 시 기록에는 보행 여부, 간병 필요 여부, 퇴원 후 주의사항 등이 기재되므로, 방문조사자에게 설명할 때 매우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낙상, 실금, 실종 등 문제행동 관련 사례 기록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준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일상 중 발생한 문제행동 기록지일 수 있다. 치매등급, 장기요양등급 평가 항목에는 실제로 ‘배회’, ‘낙상 위험’, ‘실금 빈도’, ‘타인에 대한 공격성’, ‘이상행동 빈도’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보호자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점수 반영이 되지 않거나 축소 반영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평소에 낙상한 날짜, 시간, 장소, 실금 빈도, 밤에 자주 일어나는 횟수, 갑작스러운 폭언이나 방향감각 상실 사례 등을 간단하게 메모해 두고, 신청 시 조사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예시 5월 8일 오전 8시: 화장실 못 찾고 거실 바닥에 실금

        5월 15일 오후 2시: 배회 후 2시간 외출 중 실종, 지구대에서 발견

        6월 1일: 낙상 후 엉덩이 타박, 진료 기록 있음 등으로 작성 

이러한 자료는 단순 진술보다 훨씬 신뢰도가 높고, 평가자가 ‘기능 저하의 반복성’과 ‘보호자 감독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전 준비해야 할 나머지 핵심 자료

 

약 처방전 또는 복약 기록지

 

치매 환자의 복약 상태는 복합질환 여부, 스스로 관리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환자가 아리셉트, 에빅사, 레미닐 등 치매약 외에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다수 복용 중이라면, 약 복용 시간표, 처방전, 보호자 복약 관리 기록 등이 등급 판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보호자가 대신 복용을 챙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 이름, 복용 횟수, 관리 방식 등을 간단히 표로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상 자료 또는 사진 기록

치매 환자의 낙상 직후 사진, 욕창이 생긴 부위, 실내에 안전바를 설치한 장면, 미끄러짐 방지 매트 설치 등은 보호자가 얼마나 안전조치에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정황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실제 사례에서 생활환경 사진을 보여준 가족이 방문조사 점수에서 가산점을 받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일상생활 기록지 (ADL 기록표 형태)

식사, 목욕, 옷 입기, 배변 관리, 외출 여부 등을 하루 단위로 기록한 간단한 표는, 방문조사 1회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생활 정보를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상자의 일관된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에 점수의 객관성을 높여 줄 수 있다고 한다.

기존 요양서비스 이용 내역 또는 타 제도 이용 확인서

이미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센터, 데이케어 등을 이용하고 있었다면 해당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등급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다.

또한 기초연금, 장애등급 여부 등을 함께 제시하면 복합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