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예방

장기 요양 등급 과 치매 등급 의 판정 기준 차이

sunnycan 2025. 7. 10. 01:04

장기 요양등급 과 치매 등급의 판정 기준



대한민국의 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국가가 제공하는 제도적 지원도 세분화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장기요양등급과 치매등급으로 나누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제도를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거나, 어느 것이 더 우선인지 혼란스러워하지만 실제로는 판정 목적, 평가 기준, 지원 범위가 서로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치매를 진단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장기요양등급이 나오지는 않으며, 반대로 장기요양등급이 높다고 해도 치매등급은 낮을 수 있는 사례도 존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핵심적인 판정 기준 차이를 정리하고, 보호자나 당사자가 실무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를 실제 현장 경험 기반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문서보다는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혼란을 줄이고 올바른 판단을 돕는 것이 목적 이므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도의 출발점과 목적부터 다르다: 의료 중심 vs 돌봄 중심

 

치매등급은 의학적 진단과 신경학적 상태에 초점을 둔 판정이며, 주된 목적은 조기진단과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반면 장기요양등급은 의료 진단을 넘어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저하에 대한 사회적 지원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초기 치매라도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면 장기요양등급은 나오지 않지만 치매등급은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치매등급은 주로 치매안심센터, 보건소를 통해 검사를 받고 의사 소견과 신경인지검사를 중심으로 판정이 되지만, 반면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기능, 인지기능, 문제행동, 간호처치 필요 여부 등 총 90여 개 항목을 점수화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즉, 치매등급은 ‘질병’ 중심이고 장기요양등급은 ‘생활기능’ 중심의 접근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제도 이용 목적과 연결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판정 기준 방식: 진단명 vs 기능점수

 

치매등급은 환자가 어떤 종류의 치매를 가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결정이 되고,  알츠하이머, 혈관성, 루이소체, 전측두엽치매 등 진단명이 중요한 기준이며, K-MMSE 점수(인지검사), 노인정신행동검사(GDS, CDR 등) 등이 활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지기능이 다소 저하되어도, 신체 기능이 정상이면 치매등급은 나오지만 장기요양등급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장기요양등급은 실제 일상에서의 기능 수행 점수가 기준이 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옷 입기, 식사, 배변, 목욕 등 ADL(일상생활 수행 능력) 점수가 낮으면 장기요양등급은 1~3등급이 나오기도 하나, 이 사람이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치매등급은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요한 점은, 치매등급은 ‘등급’ 자체보다는 등록 유무가 핵심이며, 등록된 후에는 인지강화 서비스, 조호물품 지원, 치매 전용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한 것이다. 반면 장기요양등급은 요양시설 입소, 요양보호사 파견, 본인부담금 감면 등 직접적인 생활 지원으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의료 중심 진단 체계와 생활 기능 중심 점수 체계의 차이가 두 제도의 본질적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

 

 

등급 판정 결과의 현실적 차이: 혜택과 서비스 접근 범위

 


두 제도는 등급이 동일하게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 1등급은 요양병원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대폭 경감되고, 하루 4~5시간의 요양보호사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치매등급은 비약물 인지개입 프로그램이나 치매환자 맞춤형 프로그램 이용 자격 정도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치매등급은 인지기능 유지나 질환 진행 지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장기요양등급은 ‘돌봄의 실체’에 가까운 서비스 제공이 목적으로 확인된다.

또한 치매등급은 가족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혜택 체감이 낮은 경우가 많고, 프로그램 접근 자체가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장기요양등급은 제도적 일관성이 높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비교적 통일된 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실제 혜택을 기준으로 제도를 활용하려면, 치매등급은 초기 진단과 병적 증거 확보, 장기요양등급은 생활 기능 저하에 대한 객관적 자료 축적이 핵심 대응 전략이 될 수 있다.

 

실전 대응 전략: 두 등급을 동시에 준비하는 법

 

많은 보호자들이 치매 진단을 받은 직후 곧바로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지만, 실제로는 먼저 치매등급 등록 → 인지기능 상태 기록 → 일상생활 저하 누적의 순서가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치매등급 등록은 치매안심센터에서 가능하며, 정기적으로 인지검사를 진행하면 환자의 상태 변화가 누적 기록되어 향후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조사를 나올 경우, 보호자가 일상생활에서 불편했던 구체적 사례(낙상, 실금, 음식물 삼킴 곤란 등)를 정리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또한 치매등급 등록자에 한해 제공되는 인지지원등급(장기요양 5등급 또는 그 이하의 특례등급)은, 단순 기능 저하가 없더라도 제도적으로 서비스 접근을 가능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이처럼 두 제도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구조로 존재하며, 정확한 판단과 시기에 맞는 준비가 장기적인 돌봄 전략의 핵심으로 확인되고 있다.

보호자 입장에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치매 관리의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