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예방

치매 환자 대상 금융 관련 사기 피해 사례와 예방 방법

sunnycan 2025. 7. 5. 11:18

앞으로 점점 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범죄와 사기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지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약해지고 의심 능력이 떨어져, 전화, 문자, 직접 방문 등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피해가 단순히 금전적인 손실로 그치지 않고, 치매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고 가족 간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호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실사례 중심의 치매 환자 대상 금융 사기 유형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전략을 다루겠습니다.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과 기술적 대응 방법까지 포함해,  반드시 보호자가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치매 환자 대상 금융 관련 사기 피해 사례

 

실제 치매 환자가 당한 비인가 금융계좌 개설 사례

 

최근 한 70대 남성 치매 환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된 비인가 금융계좌를 통해 무려 3,000만 원의 사기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은 후, 가정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한 방문판매원이 ‘국가보조금 신청을 위한 서류 작성’이라고 속이며 휴대폰 인증과 신분증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보호자는 이 상황을 전혀 몰랐으며, 몇 주 후에야 은행에서 통보를 받고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환자가 서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기관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치매 환자는 본인의 의사 판단 능력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장치가 없으면 단순 소비자로 취급되어 피해 보상이 어려워집니다.

이와 같은 피해는 대부분 가족이나 보호자가 금융 접근권한을 사전에 통제하지 못한 데서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인지를 한 즉시 후견인 등록 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미리 습득하여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통제력 부재와 제도적 허점이 사기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바일 금융사기로  치매환자 명의로 된 간편 결제 피해 사례

 

점점 더 디지털화되는 금융환경 속에서, 치매 환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간편 결제 앱을 통한 사기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간편 결제 앱은 패턴 입력이나 지문 인증 한 번이면 큰돈이 이체되거나 자동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지력이 떨어진 환자가 실수로 누른 버튼 하나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례에서는 60대 여성 치매 환자의 스마트폰을 손녀의 친구가 몰래 가져가 수차례 결제를 진행했으나, 환자가 기억하지 못해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앱 설치 자체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로, 환자가 ‘동의’ 한 것으로 간주되어 환불이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는 것입니다. 치매 환자가 단순한 앱 사용을 ‘의사표현’으로 간주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디지털 접근권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설정에서 ‘앱 설치 비밀번호 설정’, ‘지문 등록 제한’ 등이 최소한의 보호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 보호자도 모르는 ‘합법 사기’의 함정

 

사기라고 해서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일부 금융상품 또는 고수익 투자 프로그램은 서류상으로는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지만, 치매 환자를 표적으로 삼은 비윤리적 영업 방식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노후 보장형 보험 상품’이나 ‘지분 투자형 부동산 펀드’는 전문가의 설명이 없이도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보호자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환자가 계약서에 서명하면, 추후 계약 취소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설명의무 위반’이나 ‘기망행위’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치매 환자는 기억이 불분명하고 증언 능력이 떨어져 법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호자 입장에서는 환자 이름으로 금융상품을 가입하거나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한정후견인’ 또는 ‘임의대리권’을 미리 등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권한이 부여되어야만, 보호자가 환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취소하거나 동의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방을 위한 5단계 실천 수칙과 제도적 보완 방안

 

치매 환자의 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순 감시나 훈계 수준을 넘어서,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보호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초기 진단 시점에서 ‘의사결정능력 평가서’를 병원으로부터 받아두고, 이를 토대로 후견인 지정 절차를 준비합니다.

두 번째 환자의 명의로 된 금융 계좌는 인터넷·모바일 거래를 원천 차단하거나, 일일 이체 한도를 10만 원 이하로 설정합니다.

셋 번째 스마트폰에는 자녀 또는 보호자 명의로 된 관리 앱을 설치하여 원격으로 접속 기록을 모니터링합니다.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정기적인 방문 점검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다섯 번째 노인 대상 금융사기 예방교육 프로그램에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여, 사기의 심리적 유인 전략을 이해하고 대비합니다.

 

추가로 정부 차원에서는 치매 환자의 금융계좌에 대해 ‘사전관리권’을 인정하는 제도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대응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예방 중심의 구조로 전환되지 않으면 고령자 대상 사기는 더욱 교묘해질 것으로 예측되니, 앞으로 노인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예방 중심의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들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