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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방법 과 갱신 방법 모르면 손해!!

by 이슈&정책모니터 2025. 9. 18.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가입 방법갱신 방법을 확인하여  전세 보증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란 무엇인가?

 

전세 계약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큰 금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 시점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HF(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등에서 운영하며, 세입자가 가입하면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대신 반환해 주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가입 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식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은 최대 7억 원, 지방은 5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 단독·다가구 주택 등 일부 유형의 주택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고, 잔금 지급전입신고를 마친 후 빠르게 가입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가입 방법

 

온라인 신청

  • HUG 홈페이지(렌트홈) 또는 은행 앱을 통해 간단히 신청 가능
  • 본인 인증과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서류 제출 필요
  • 모바일 가입 시 일부 보증료 할인 혜택 제공

 

 

 

오프라인 신청

 

  • HUG 지점이나 위탁은행(국민·우리·신한 등)을 방문
  •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계약서, 등기부등본 제출
  • 현장에서 보증료 산정 후 가입 완료

 

반환보증제도 갱신 방법

 

많은 세입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갱신입니다. 반환보증제도는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만료 전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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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시기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 2년 계약 시 1년 이내)

갱신 절차

  • 최초 가입처(은행/HUG 지점/온라인)에서 다시 신청
  •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갱신된 계약서를 추가 제출

필요 서류

  • 갱신된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등기부등본

주의사항

계약 종료일을 놓치면 보증 효력이 중단되므로, 최소 한 달 전에는 갱신 신청을 준비해야 안전합니다.

 

보증료 계산 방법

 

보증료는 단순히 정액제가 아닌, 보증금액 × 보증료율 × (계약기간/12개월)로 산정됩니다.

보증료율은 주택 유형, 보증금 규모, 세입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 원, 보증료율 0.128%, 24개월 계약이라면:
→ 3억 × 0.128% × (24/12) = 약 76만 8천 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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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의 장점

 

세입자 안전망

집주인의 파산이나 잠적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주거 안정성 강화

 불안한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도 안심 거주 가능

 

법적 분쟁 예방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히 보증금 반환 가능

 

HUG 반환보증제도 가입 시 유의사항

 

계약 즉시 가입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뒤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

 

갱신 기한 체크

보증기간 종료 전에 반드시 갱신 신청 필수

 

보증료 비교

HUG, HF, SGI 등에서 제공하는 상품의 보증료율을 비교 후 선택

 

전세사기 예방 효과

임대인이 반환보증제도 가입을 거부한다면,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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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도를 이용하는 세입자라면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HUG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경로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갱신만 놓치지 않는다면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전세사기와 미반환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반환보증제도는 단순한 금융 제도를 넘어 세입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필수 안전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