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는 채무로 인해 은행 계좌의 돈이 강제 인출되는 절차이지만, 모든 금액이 압류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최저 생계비’로 정하고, 이 금액 이하의 자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다.
특히 복지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해 생계비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본 글에서는 통장 압류 절차와 최저 생계비 보호 기준, 압류방지 통장 활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통장 압류란 무엇인가?



‘통장 압류’는 개인이 채무를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여 예금 금액에서 채권액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다.
통장 압류는 신용카드 연체, 세금 체납, 대출 미상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법원의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근거로 시행된다.
하지만 통장 압류는 무조건 전액 인출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 금액, 즉 최저 생계비는 보호받는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권리를 근거로 한다.
최저 생계비란 무엇인가?



‘최저 생계비’는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으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한다.
이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된다.
2025년 기준 최저 생계비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가구원 수 월 기준 중위소득(최저 생계비)
| 1인 | 약 125만 원 |
| 2인 | 약 210만 원 |
| 3인 | 약 270만 원 |
| 4인 | 약 330만 원 |
| 5인 | 약 380만 원 |
이 금액 이하의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통장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장 압류와 최저 생계비의 관계



통장 압류가 진행될 때 법원은 압류금액을 산정하면서 채무자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해야 한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더라도, 법이 정한 최저 생계비 이하 금액은 빼고 압류를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가 125만 원이라면, 계좌에 200만 원이 있어도 125만 원은 보호되고, 나머지 75만 원만 압류가 가능하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에서 규정된 ‘압류금지채권’의 개념으로,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금액은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
압류방지 통장의 필요성



하지만 실제로는 일반 통장에서는 이러한 보호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부는 복지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위해 ‘압류방지 통장’ 제도를 운영한다.
압류방지 통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실업급여 등 복지급여가 입금되는 전용 계좌로,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하다.
이 통장은 생계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개설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설 방법
- 해당 은행 영업점 방문 필수
- 신분증 및 복지급여 대상 증명서류 제출
- 지정된 복지급여만 입금 가능
은행 방문 시, 반드시 ‘압류방지용 통장 개설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통장 압류 후 최저 생계비 보호 신청 방법



이미 통장이 압류된 상태라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생계비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 법원 민원실 방문 또는 온라인 전자소송 접수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작성 제출
- 급여, 연금, 복지수당 등 생계자금 증빙서류 첨부
- 법원 결정 후 금융기관 통보 → 생계비 금액 해제
이 과정을 통해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만큼의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단, 최저 생계비 이상의 금액은 압류 유지가 가능하다.
압류 가능 예외와 주의사항



다음 항목들은 통장 압류 시에도 일부 예외로 처리될 수 있다.
- 급여통장이라도 급여일 7일 이후 잔액은 압류 가능
- 세금 체납 시, 압류방지 통장도 일부 제한 가능
- 복지급여 외 입금 시, 해당 금액은 압류 가능
따라서 압류방지 통장을 이용하더라도, 최저 생계비 범위를 벗어나는 입금액은 보호받기 어렵다.
생활비용은 복지금 전용 통장을 통해 관리하고, 일반 수입은 다른 통장으로 분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최저 생계비 자동 보호 확대 움직임



최근에는 법원 절차 없이 자동으로 생계비 보호가 이뤄지는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복지급여 수급자뿐 아니라,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에게도 최저 생계비 자동 보호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은행 시스템이 복지급여 성격의 입금 내역을 자동 인식해,
통장 압류 시에도 최저 생계비 금액만큼은 자동으로 보호될 전망이다.
생활을 지키는 법적 권리, 알아야 보호된다



‘압류’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법은 최소한의 생계유지권을 보장한다.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더라도, 최저 생계비 이하의 금액은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를 아는 것이다.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하고, 최저 생계비 기준을 확인하며,
필요시 법원에 보호신청을 하는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다.
통장 압류 최저 생계비 핵심 요약



항목 내용
| 보호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 생계비’ 이하 금액 |
|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제246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보호 방법 | 압류방지 통장 개설 또는 법원 보호신청 |
| 보호 대상 | 복지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등 |
| 주의사항 | 일반통장 입금액은 보호 안 됨 |
통장 압류를 당하더라도, 최저 생계비만큼은 반드시 보호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정확히 알고 실천하는 것이 생활의 안정과 권리 회복의 첫걸음이다.
